광주고법 제주부, 1심보다 형량 높여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으뜸저축은행 대주주 K피고인(5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보다 형량을 1년 높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으뜸은행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부실대출이 은행재무구조 악화의 한 원인이 됐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수의 으뜸은행 예금채권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은행의 대주주 겸 회장의 직책을 갖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위를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K씨는 2004년 모 업체에 물적 담보 없이 25억 원을 대출해 주는 등 3개 업체에 70억 원을 부실 대출해 으뜸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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