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13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대로 큰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포획한 이 돌고래들을 매입해 영리(공연)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H피고인(53)과 K피고인(50)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에 비춰 돌고래를 자연으로 방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회사의 영업에 일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돌고래 5마리를 구 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포획한 어획물로 보아 몰수하는 것이 적합성이나 상당성 등을 결여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몰수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돌고래를 방사할 경우 야생에 적응하기 어려워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들어 몰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H씨와 K씨는 2009년 5월 A씨에게서 불법 포획한 큰돌고래 2마리를 매입하는 등 2010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큰돌고래 11마리를 매입해 관광업체 풀장에서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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