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파기환송심 "국방부 승인처분 위법하지 않다"
법원이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13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강 모씨(55) 등 438명이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는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이 아니라 기본설계 승인 전으로 봐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기본설계 승인 이전에 제출됐으므로 승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도지사와 협의했으므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한 것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강정동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 고시했으며, 2010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이에 대해 이 마을 주민 400여 명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계획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원고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1, 2심 법원은 “2009년 1월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무효지만, 2010년 3월 이뤄진 변경 승인처분은 이를 보완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주민들이 이번 파기 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하지만, 한 법조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어서 다시 파기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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