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조례 부칙' 또 무효 판결
'삼다수 조례 부칙' 또 무효 판결
  • 김광호
  • 승인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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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삼다수 위탁판매업체를 일반입찰로 선정토록 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의 부칙 2조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12일 (주)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례 부칙 2조는 ‘종전 먹는 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14일까지 먹는 샘물 국매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농심의 삼다수 판매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먹는 샘물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을 거쳐 선정토록 한 본 조례 20조 3항은 사업자 선정이 아닌 유효기간 연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농심에 대해 삼다수 공급기간을 보장해 주는 광주고법 결정이 나온 바 있어 사실상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지난 5월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2012년 12월14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삼다수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미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으로 이번 조례에 따른 다툼은 실익이 없으나, 도의회 조례 제정의 타당성 여부 등의 의미를 판례로 남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위해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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