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주식 소유한 기초생활 수급자
4억 주식 소유한 기초생활 수급자
  • 제주매일
  • 승인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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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음이 드러났다. 당국이 4억, 2억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까지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해 생활비를 지급해 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복지정책 중의 하나다. 재산도, 일정한 수입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나마 보조해 줌으로써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

 여기에 국민 혈세가 투입 되는 것은 물론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서부터 사후 변동 상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소이(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부자’들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잘못 선정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총 3억여 원을 지급해 왔다는 것은 복지행정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다행히 감사원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적발 됐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혈세가 엉뚱한 ‘주식부자들에게 계속 새어 나갈 뻔 했다.

 감사원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현장실태를 종합 점검한 것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한달 간이었다. 감사원이 11일 그 결과를 발표 했는데 52개 시-군-구에서 1억 이상 비상장 주식 소유자 80명이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 선정돼 급여를 받아왔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의 어느 인사는 금융자산 984만원에 4억 원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버젓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 됐었다니 도대체 행정 당국은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뿐이 아니다. 제주지역의 또 다른 인사도 2억 원의 비상장 주식이 있음에도 역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돼 혜택을 누려 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주식부자’들의 허욕(虛慾)도 허욕이려니와 복지행정을 다루는 당국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함과 동시에 잘못된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취소와  이미 지급된 급여의 조속한 전액 환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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