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주식 소유자 ‘기초생활수급’
4억 주식 소유자 ‘기초생활수급’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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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2억 보유자도···제주 복지자격 관리 ‘구멍’

제주지역에서 억대 자산가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급자 자격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5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 종합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52개 시·군·구는 1억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80명을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무려 3억여 원에 달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2009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A씨는 금융재산조회금액은 984만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액면가 기준)은 무려 4억원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06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B씨 역시 2억원의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급여를 지급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 금융재산을 포함,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선정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억대 이상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수급자에 대한 자격을 중지하고, 잘못 지급된 생활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주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선 어린이집에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탄 어린이집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귀포시 소재 한 어린이집은 제주시 모 건축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C씨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처우개선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9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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