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육지부 어선 잇따라 적발
불법조업 육지부 어선 잇따라 적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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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육지부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는 11일 오전 5시 30분경 추자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부선 선적 쌍끌이 저인망어선 A호(139t급)를 검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호는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다 제주도 어업지도선 삼다호에 의해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조업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도는 이번에 불법어획물인 잡어 30상자와 어구 1통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한림항 북서방 35km 해상에서 불법어구 소지 혐의로 부선 선적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B호(139t급)를 적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 주변 해역에서 이뤄지는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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