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질 함양 재교육 필요
공무원 자질 함양 재교육 필요
  • 제주매일
  • 승인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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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위다. 봉사 받아야 할 주민들에게 규정에 맞고 적법하게 민원을 처리에 주는 것이 이른바 위민행정(爲民行政)이다. 이 같은 위민행정을 수행하려면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행정규칙이나 적법 절차를 숙지하는 능력과 자질 함양이 필요한 것이다.

 행정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위민행정 수행의 기본 얼개라면 최근 3년간 제주시 당국의 행정처분 행위는 여기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제주시 행정처분에 불복해 시민들이 제소하는 사례가 늘고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패소율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제주시가 행정처분과 관련해 민원인들로부터 제소당한 사건은 67건이다. 2010년 21건, 2011년 25건, 올해 21건 등 매해 20건을 웃돌고 있다.

 개발행위 관련, 건축관련, 영업처분 관련, 세금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들이다.

 이들 중  종결된 피소사건 15건에서 제주시가 패소했다. 비록 19건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승소했지만 15건이 패소됐다는 사실은 행정당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적법성 등 충분한 행정적 법적 검토 없이 일을 처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행정행위는 쟁송에 따른 소송비용 낭비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행정공무원들의 자질함양과 법규 숙지를 위한 공무원 재교육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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