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밤샘주차 등 61건 과징금 등 부과
도로변에 밤샘주차하는 등 불법 운행한 화물차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1월 한 달간 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을 별여 모두 61건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운행한 화물차는 영업 후 차고지에 차량을 세우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밤샘주차한 화물차가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재함의 폭을 넓혀 화물을 적재한 차량 4건, 화물종사자 자격 없이 화물을 운반한 6건, 영업소 허가 없이 제주시 지역에 상주해 영업한 화물차 1건도 적발됐다.
제주시는 적재함 등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화물차는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상주영업 행위에 대해선 30일간 운행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또,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미소지자 과태료 50만원,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 5일 또는 과징금(용달화물 5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을 수시 실시할 예정”이라며 “화물주, 차주, 운전자들이 관련법을 위반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 지역 화물자동차는 일반화물 209개 업체 1495대, 개별화물 604개 업체 604대, 용달화물 553개 업체 566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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