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 행위 집중 단속
도로 무단점용 행위 집중 단속
  • 김광호
  • 승인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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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건축자재를 쌓아두거나, 건물 앞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11일 이도개발지구 등 건물 신축이 많은 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학생 통행이 많은 통학로 주변 건축공사장 앞에 모래.철근 등 건축자재 야적 또는 건물 앞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고 이면도로에서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등의 작업을 벌여 도로를 막는 행위도 단속된다.
특히 제주시는 매주 금요일을 도로 무단점용 행위 근절의 날로 정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행위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철거 조치하고, 미이행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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