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관정 중 원수대금 부과 20% 뿐...요금도 턱없이 낮아
도내 지하수 원수대금이 상수도에 비해 턱없이 낮고, 요금 부과 관정도 일부에 그치는 등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지하수 원수대금 원가산정 및 부과체계 개선용역’ 최종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도내에서 개발된 지하수 관정 6017개 가운데 원수대금이 부과되는 곳은 19.6%인 1183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지하수 원수대금이 상수도 요금에 비해 너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매월 50t 사용을 가정할 때 상수도 사용료(톤당 평균 570원)는 2만8500원이지만 지하수 원수대금(평균 116원)은 그의 20% 정도인 5800원이다. 상수도와 지하수의 t당 요금을 업종구분에 관계없이 전체사용량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지하수 원수대금은 상수도 요금의 73.8% 수준이다. 이처럼 지하수 원수대금이 상수도에 비해 너무 싼 것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및 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관련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번에 지하수 원수대금의 직접원가를 t당 352원으로, ‘직접원가+간접원가’를 813원으로 제시했다.
직접원가를 기초로 산정한 업종별 요금조정 수준은 가정용․공장제조․비영업용 213원, 먹는샘물 397.5원, 영업용 614.7원, 온천 및 골프장 825원 등으로 봤다.
간접원가까지 감안해 요금조정을 할 경우 가정용과 비영업용은 213원으로 변화가 없지만, 온천 및 골프장(2298.9원), 영업용(1712.8원), 먹는샘물(1107.6원), 공장제조(502.5원) 등은 큰 폭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2011년 기준 지하수 평균 원수대금은 가정용 116원, 온천 203원, 공장제조 215원, 비영업용 250원, 골프장 569원, 한국공항 2395원, 제주삼다수 4016원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용역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11일 제주벤처마루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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