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67건 피소...적법한 행정처분 절실
제주시가 해마다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소하는 시민들의 각종 송사(訟事) 대응에 허덕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제주시의 승소 및 패소율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평소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시가 최근 3년간 제소당한 사건은 모두 67건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0년 21건, 2011년 25건, 올해 21건 등 매해 20건이 웃돌고 있다.
피소된 사건은 개발행위 거부, 건축불허, 영업정지 처분, 취득세 부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관광사업등록 취소, 도로점용료 부과 등 다양하다.
특히 이들 피소 사건 중 19건(대법 3건)은 제주시가 승소했으나, 패소한 사건도 15건(대법 3건)이나 되고 있다. 결국 전체 제소당한 사건 중 절반 가까이가 패소하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20건은 재판에 계류중이며, 12건은 원고가 소를 취하했다.
일례로, A씨가 청구한 개발행위 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은 대법원 판결로 제주시가 승소했지만, B씨가 청구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은 제주시가 패소(대법 확정)했다.
제주시는 작년 이월 24건 및 올해 접수 21건 등 모두 45건의 소송사건 가운데서도 9건만 승소하고, 8건이 패소했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1심 15건, 항소심 5건, 상고심 4건이어서 최종 승.패소율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이처럼 해마다 쟁송사건이 잇따르면서 막대한 혈세가 소송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인력 낭비의 요인까지 낳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피소사건 격감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 시민은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처분이 적법한지 충분히 검토하는 노력이 결여됐기 때문에 쟁송이 그치지 않는 것”이라며 “제소당하지 않을 빈틈없는 행정처분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비용을 더 이상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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