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선박을 건조해 주겠다고 속여 수 억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P피고인(39)에게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4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해 1월21일 K씨 등 2명에게 1.4t 선박을 건조해 주겠다며 24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억5300여 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액이 크고, 아직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