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新舊間)’을 앞두고 꼼꼼한 이사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최대한 간편화된 포장이사를 선호하면서 믿을만한 업체 선정과 함께 계약서 작성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확실한 조사를 하지 않고 포장이사 업체를 골라 피해를 본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포장이사를 진행해주는 이삿짐센터를 찾더라도 불법업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가격만보고 계약했다가는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최근 다니는 직장에서 제주지사 발령을 받은 김모씨(40)는 서울에서 제주로 포장 보관이사를 신청하고, 이삿짐을 꾸린 후 식구들과 함께 미리 제주로 내려왔다.
하지만 이사 당일 배송된 이삿짐을 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책상 일부분이 깨지고 냉장고와 세탁기 곳곳이 찌그러지는 등 일부 제품이 파손되는가 하면 몇몇 이삿짐은 오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사실 파악 후 본사와 연락을 취해 따졌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심지어는 거짓말이 아니냐는 업체 측의 주장까지 더해져 돌아왔다.
정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틀간 추가정리를 해야 하는 수고까지 떠안았다.
김씨는 “피해 구제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업체 측의 사과와 함께 파손된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을 받아냈지만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는 1417건으로 연평균 283건 접수됐다. 올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모두 215건으로 월평균 24건이 접수됐다.
피해사례를 이사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포장이사가 1417건 중 1340건(94.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이사는 77건(5.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유형은 가구가 훼손되거나 파손된 사례가 70.6%,로 가장 많았고, 계약 사항 미이행 12.4%, 화물 일부 분실 10%, 추가 비요 요구 등 기타 6.5%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사화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 이사 당일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확인서 및 사진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이사화물 목록과 차량 수, 비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