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2시25분께 전에 사귀던 제주시내 여자친구 A씨(24)의 집 앞에서 A씨를 기다리다 뒤따라 가 억지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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