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성폭행 미수 징역형
전 여친 성폭행 미수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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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전에 교제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35)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K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2시25분께 전에 사귀던 제주시내 여자친구 A씨(24)의 집 앞에서 A씨를 기다리다 뒤따라 가 억지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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