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해 공무집행 중인 청원경찰을 협박하고, 9곳의 주점에서 무전취식해 술값 등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는 누범기간 내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8월8일 0시30분께 제주시청 경비실에 찾아 가 청원경찰 A씨에게 “B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A씨가 “당직실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하자 손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또, 지난 3월21일 0시15분께 제주시내 모 노래텔에서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여러 군데 술집에서 술값 등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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