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작년 동기보다 16%나 늘어
제주시 지역 자동차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주시의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는 모두 9만3664건에 137억13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2기분보다 건수로는 14.2%, 액수로는 16.2%나 늘어난 것으로, 리스차량 등록 증가가 세수 확대의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는 오늘(10일)까지 모두 발송된다.
그러나 자동차세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차 등은 지난 6월 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돼 2기분은 고지되지 않는다.
한편 제주시는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 7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와 올해분 연세액 선납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해 100명을 선정, 1인당 2만 원 상당의 제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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