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1시께 A양(14)에게 “성폭행당할 때 퇴치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여자 어린이 등을 추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C피고인(45)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C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11시50분께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친구의 딸인 11세 미성년자와 14세 청소년을 차례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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