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금품편취
인터넷서 금품편취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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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4일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 온 20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L군(16)을 통신판매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군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좋은 시계를 싸게 팝니다'라고 허위 광고를 내고 김모씨로부터 16만원 등 최근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31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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