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가 체납되는 사연은 갖가지이지만 그중에서도 취득세가 체납된 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진땀이 흐르곤 한다. 왜냐하면 본인은 분명하게 등기를 안했고 취득도 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취득세가 나왔다고 화난 목소리로 항의하거나 볼멘 목소리로 억울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부과된 세금이 맞는가?
지방세법 취득세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개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산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상속재산의 경우 본인에게 등기이전을 하여야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부모님 등이 돌아가신 시점이 취득시기가 되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와 취득세 납부 및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상속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취득세는 해당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이때 사실상 상속을 받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와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상속자간 상속물건이 구분이 안 되어 결정을 못하는 경우 등이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세법상에서는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완전한 취득이 아니어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상속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전한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에 대해 면제받으려면 취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입증을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상속을 포기한다는 판결문외에는 다른 입증자료가 없다. 즉 상속포기 판결문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상속자들 간의 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부과되는바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자들 간의 순위에 의해 상속지분이 결정된다.
민법상 재산의 상속순위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배우자가, 그다음은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서에 따른다. 이 때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된 경우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들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만일 신고납부 기한내에 상속취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지지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3%를 가산하여 각각 상속권자에게 법정지분별로 직권 부과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부모 또는 배우자 등이 사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도 있겠으나 이러한 취득세 규정을 숙지하여 절세하는 것도 삶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귀포시 중앙동장 김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