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미필 음식점 11곳 과태료
건강진단 미필 음식점 11곳 과태료
  • 김광호
  • 승인 2012.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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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호프.소주방 등 158곳 위생점검
제주시는 영업주 등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한 호프,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 11개소에 대해 각각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최근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의 야간운영 호프, 소주방 형태의 음식점 158개소를 표본으로 위생점검을 벌여 영업주 또는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이같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는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영업장 시설 기준 위반 여부 및
화장실 청결,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비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점검했다.
제주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와 함께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건강진단 검사주기를 안내하고, 위생점검때 조리장 관리실태를 집중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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