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64)에게 최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8년 8월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급업자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여종업원을 일본인 관광객에게 보내는 등 지난 해 4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화 9만6000엔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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