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 소지 40대 징역형
대마 재배 소지 40대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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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대마초를 재배하고 소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7)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서귀포시 지역 자신의 집 인근 공터에 대마초 종자를 뿌려 재배한 후 채취해 건조시킨 대마 0.83g을 흡연하기 위해 소지한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김 판사는 “단순히 야생 대마를 채취해 흡연 또는 소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부터 보관하던 대마초 종자를 뿌려 재배한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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