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역인 제주에서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전매행위를 일삼은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무분별한 토지분할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으면서까지 분할해 줘 이들의 투기행위를 방조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검 형사2부와 수사과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임야와 농지 등을 대상으로 불법전매행위를 일삼은 부동산투기사범 단속결과 85명을 적발, 이 가운데 8명을 구속기소하고 75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도내 농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의 44%(1억 1177만여 ㎡) 정도가 타지역 거주자들이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채 서울지역 등에서 대규모 회사를 설립한 뒤 매도대금의 10%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십 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매수를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003년 4월부터 '중산간 지역 등 토지분할 운영지침'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서귀포시청 지적계 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 직원 등이 중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정하게 토지를 분할해 주는 등 사실상 이들의 투기행위를 방조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동산 투기업자들은 미등기 전매행위를 하며 수 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는데 검찰은 세무서에 통보, 개인의 경우 전매차익의 60%, 법인은 20%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해 부당 이익을 최대한 환수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김양수 검사는 "제주를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삼고 전문적인 투기꾼들이 불법적인 거래로 평화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토지분할과 관련해 원칙에 맞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동산투기사범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과 관련 각 시.군은 불법적인 토지분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실시해 '토지분할 운영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