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 최소한 협의사항마저 무시”
“자연보전 최소한 협의사항마저 무시”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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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해군‧도 상대로 민변 통해 사법처리 절차 돌입

강정마을회가 해군이 해상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공사라며 해군과 제주도정 등을 상대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5일 성명을 통해 “해군의 불법적 해상공사 증거를 가지고 제주도정에 이행지시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강정앞바다 해상에서는 불법공사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마을회는 “서귀포 해상 수중환경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지정 해양생물권 보전지역이며, 강정앞바다 전체가 천연기념물 442호인 연산호 군락지”라며 “해군은 그러한 곳에 대규모 해상공사를 진행하며 자연보전의 최소한의 협의사항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과 해군, 공사업체, 감리단을 상대로 민변을 통해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음을 밝힌다”며 “만약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제주해군기지 사업 재검토 수순을 밟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심판과 함께 사법적인 심판의 오명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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