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못 건너는 ‘불편한’ 횡단보도
교통약자 못 건너는 ‘불편한’ 횡단보도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2.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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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주아파트 앞…휠체어·유모차 차도 우회, 사고위험 산재
실태파악 못한 市, “바로 조치할 것”

 

서귀포시 신시가지 삼주아파트 앞 횡단보도 경계석의 턱 낮추기가 이뤄지지 않아 유모차·휠체어 등 교통약자가 교통약자들이 차도를 우회해 다님으로써 사고위험에 노출돼있다.

더군다나 이를 해결해야 할 행정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

4일 찾은 삼주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순천이모국밥~C.U 편의점)의 경계석 높이는 18㎝. 이는 인도 설치기준(15㎝, 부득이한 경우 18㎝)과 같은 높이다.

인근에 위치한 횡단보도는 모두 턱 낮추기가 돼있는데 반해, 유독 이 구간만 경계석의 턱 낮추기가 돼있지 않았다.

현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횡단보도 설치시에는 보도와의 경계선상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합한 턱 낮추기(2㎝)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삼주아파트 건설 이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횡단보도가 신설됐음을 감안할 때 최소 15년 이상 된 것이다.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에 경계석이 있을 경우 행정당국이 나서서 턱 낮춤 공사를 해야 하지만 경찰과의 업무분장,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업무 혼선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한다는 한 주민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차도를 우회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몇년전부터 행정에 계속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감감 무소식이다”며 토로했다.

행정당국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횡단보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경찰이, 이후에는 행정이 맞았다가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업무가 이관됐다”며 “업무 분장 과정에서 혼선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바로 경계석을 낮추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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