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도 '맞벽건축'허용
주거지역에도 '맞벽건축'허용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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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중 시행…일조기준도 개선

앞으로 주거지역에도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간의 합의만 있으면 맞벽건축이 허용된다.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심의 절차도 종전보다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중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도 맞벽건축이 허용돼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된다.

맞벽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붙여 짓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허용 대상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지을 때 받는 건축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일로부터 1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결과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건축물의 일조기준도 개선했다.

현재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8m 초과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의 건축물은 비정상적인 계단형으로 건축하거나 준공후 새시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불법 소지를 줄이고 건축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높이 9m 까지는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이격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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