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
  • 제주매일
  • 승인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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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감귤원에서는 풍성한 감귤수확이 한창이며, 가온하우스 재배농가는 가온준비에 따른 과원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온 하우스재배농가에게 농업용 난방기관리와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추가보완 대책으로 면세유 공급기한이 향후 10년간 유지하고, 당초 2012년 6월말에서 2015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2011. 7월부터 유류사용량이 많은 농업용난방기 등 7개 기종에 대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영세율 및 면세유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시간계측기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용면세유 공급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및 실수요량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2011년부터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사업을 1대당 40만원을 기준하여 50%을 지원해 오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해년도에 2010년 기준 면세유 8만ℓ이상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60농가?406백만원(1,016대)를 투자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2011년 기준 3만 ~ 8만ℓ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533백만원을 지원하여 1,332대를 부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이다.

  그러나, 시간계측기 부착의무화 규정을 무시하고 부착을 기피하고 있는 일부 농가가 있다고 한다. 이는 면세유 공급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2012년 12월 10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여 시간계측기 지원을 받고 면세유 공급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추후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은 난방기에는 면세유배정시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사전공지 하며, 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기대 해 본다.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원예특작담당 현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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