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발코니의 구조 변경을 허용해 온 반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거주민들은 구조변경 대상을 2개소로 제한하는 바람에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려운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
한 다가구 주택 주민은 4일 “건물의 안전문제는 거의 유사한데 다가구주택 등의 발코니에만 구조변경을 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 것이었다”며 “뒤늦게나마 이러한 금지 조치가 풀려 서민들이 주거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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