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게임장을 PC방으로 위장해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도남동 소재 PC방에서 등급분류 받지 않은 속칭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50대와 현금 243만원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지 7일밖에 안됐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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