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하도급자 보호방안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 원·하도급자 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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