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유해전단지를 배포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Y피고인(52)에게 최근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Y씨는 지난 해 12월28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내 모 여관 앞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명함 크기의 유해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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