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의 피해자는 결국 우리의 이웃과 부모·형제
112 허위신고의 피해자는 결국 우리의 이웃과 부모·형제
  • 제주매일
  • 승인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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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새벽 03:40분경 신고자인 A(20.남)씨는 제주시 연동 00공원에서 알수 없는 남성 4명이 자신을 때린 뒤 지갑에 있던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112에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112신고 접수 즉시 형사요원을 배치하고 주변 탐문수사를를 하는 한편 주변의 CCTV를 통해 용의자를 찾는 등 비상검거체제에 돌입하였으나 조사결과 A씨는 빚 독촉에 못이겨 회사공금을 강도당했다고 허위신고한 것으로 들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혐의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

또 지난 10월 29일에는 제주 올레14-1코스를 걷던 B(34.여)씨가 112로 “강도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하여 서부서는 물론 서귀포서 형사를 총 출동시키는 한편 근무중인 인근 모든 112순찰차를 긴급배치하여 도주로를 차단하고 범인검거에 나섰으나 신고자의 진술은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돈을 빼앗지 않은 채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한 후 사라졌다고 하며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범인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제주지역 허위 112신고건수는 2010년 17건, 2011년 18건, 올해 들어서도 총 13건이나 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범죄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112시고 접수요원과 현장 출동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게 된다.

112범죄신고에 의한 범인검거는 경찰 본연의 임무이지만 정확한 112신고 및 협조, 현장 경찰관의 발빠른 대응이라는 3박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범인검거라는 목적달성과 조속한 피해회복을 바랄 수 있는 것이다.

11월부터는 경찰관 출동이 필요한 긴급한 범죄신고 이외에 민원상담·실종신고 등은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민원상담이 112로 향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의 긴급한 구조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허위신고시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으로 강력히 대응은 하고 있지만 결국 처벌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112 긴급신고 전화가 허위신고로 인하여 긴급한 도움을 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과 부모·형제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성숙한 신고의식으로 좀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시민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제주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박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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