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시설.공동주택 등은 제외
오늘(3일)부터 대규모 전기사용 시설물의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시는 영광원전 3기의 잇단 고장에 의한 가동 정지로 전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오늘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11월28일 지식경제부 공고)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은 계약전력 3000kW 이상 전기 다소비 시설로 내년 1~2월 전기사용량을 이달 대비 3~10% 의무 감축하고,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대상은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기 다소비 시설로 20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공항, 군사.항만하역.대중교통.사회복지.가스열공급시설, 의료.소방.언론.치안기관, 학교 등은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난방온도 낮추기도 공동주택, 공장,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은 제외된다.
또, 오후 피크시간대(17~19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 조명이 제한되며, 사업장이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각 사업장을 방문해 절전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내년 1월7일 이후 위반업소에 대해선 위반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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