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자다가 피해자가 잠꼬대를 하면서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해 말다툼을 하던중 가스밸부를 잘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해 11월20일 오전 4시30분께 사귀던 여성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부르며 잠꼬대를 하자 화가 나 가스밸부를 잘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라이터불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해 원룸의 일부를 소훼했으며,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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