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인미수 30대 징역형
연인 살인미수 30대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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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연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34)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자다가 피해자가 잠꼬대를 하면서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해 말다툼을 하던중 가스밸부를 잘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해 11월20일 오전 4시30분께 사귀던 여성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부르며 잠꼬대를 하자 화가 나 가스밸부를 잘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라이터불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해 원룸의 일부를 소훼했으며,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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