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금반지 강취 50대 실형
손가락 금반지 강취 50대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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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손가락에 낀 금반지를 빼앗아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3)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3월10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지역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를 눕히고 혈압을 재는 척 하다가 손가락에 끼여있는 금반지 1개(50만 원 상당)를 빼앗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 등의 열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홀로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후 금반지를 강취한 사건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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