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빼돌린 병원 직원 실형
진료비 빼돌린 병원 직원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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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빼돌린 병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병원 직원 A씨(48)에게 최근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월4일께 병원 사무실에서 예납받은 환자의 진료비 5500원을 환불해 준 것처럼 처리해 사용하는 등 올해 4월10일께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05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이던 진료비 합계 1억3926만 여 원을 빼돌려 자신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퇴직금을 모두 포기하고 약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환자들이 찾아와 예약진료비의 환불을 원하면 환불해 줘 피해액이 공소사실 기재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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