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특별단속 실시
야생동물 밀렵 특별단속 실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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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3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오는 10일~내년 1월25일까지는 특별합동단속을 추진, 2차례에 걸쳐 7개 기관단체 연인원 320명을 투입해 밀렵우범지역과 건강원, 박제품 제작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에서 올해 처음 도입된 태그(Tag)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태그 부착여부 및 소지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수렵제한 지역에서의 불법포획 행위, 수렵 동물 외 포획, 올무 및 덫 설치행위 등과 함께 불법 포획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물 및 가공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한편 제주도는 올 들어 10월까지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벌여 5건 9명을 적발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 561점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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