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특례보증 업종확대 필요
골목상권 특례보증 업종확대 필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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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직접피해 중․소형마트 혜택 제한
제주도 골목상권 특례보증 업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례보증 대출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 해소 등에 도움이 되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확대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도내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신규 대출 업체에는 2000만원까지, 기존 보증대출 업체는 5000만원까지 총 1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4~5%로 시중 대출금리보다 2% 정도 저렴하다.
정부의 저신용 서민 대상 상품인 ‘햇살론’ 금리가 1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지난 10월까지 보증공급 실적은 총 476건에 금액은 79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보증은 음식점이 206건 35억2900만원으로 가장이 많고, 이어 도․소매업 170건 28억1400만원, 서비스업 100건 16억4100만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매장면적 300㎡ 이상의 중․소형마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종은 “학원과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에도 보증 혜택을 주면서 대형마트와 SSM 운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마트는 매장면적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골목상권 특례보증 운영성과를 점검해 보증대상 업종 및 출연금 학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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