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다.
도시계획법도 도시계획의 기본개념을 `도시의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ㆍ진행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환경가치의 인식 확대와 개방화ㆍ정보화라는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고 삶의 질이나 사회정의 등 그간의 물질성장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어 도시계획도 과거와는 달리 변화된 여건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가 도시계획을 광역권으로 단일화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여건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도내에서는 4개 시ㆍ군 단위로 이뤄지는 도시계획이 지역간 불균형 개발은 물론 토지 이용 불합리, 특정지역 인구 집중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기도 하다.
현행 시ㆍ군별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 방식은 단기간 내 도시지역 면적을 넓히며 지역 개발을 주도해 온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제주시 집중화에 따라 지역간 균형 발전에는 사실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가 광역도시계획권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로, 쓰레기처리장 등 광역시설의 체계적 추진 등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사회적ㆍ경제적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삶의 질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