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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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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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적재 안전장치 갖추지 않은 차량들 ‘무법질주’

컨테이너 등을 실은 화물차량들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달리면서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10시8분께 제주시 한림읍 명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금악리 방면으로 달리던 화물차량(16.5t)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져 마주 오던 승용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29)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해마다 화물차량 컨테이너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차량 기사들은 화물칸에 적재한 컨테이너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와 차량을 연결하는 잠금장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제주항이나 애월항, 평화로 등에서는 화물차량들이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컨테이너 크기가 적재함보다 커 적재함 한 쪽 옆문을 닫지 않고 운행하고 있으며, 적재함을 임의로 구조변경을 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런 상태에서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기사들은 급커브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서 도로 위에는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화물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면 ‘벌금 내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운전행태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 5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추락한 컨테이너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차량흐름을 방해했을 때만 업무상 과실 등으로 입건되고 있어 허술한 관련 법규가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감귤 수확철을 맞아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화물차량이 많아지면서 도민들의 교통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 B(29)씨는 “안전장치도 없이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량을 볼 때마다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며 “적재물 추락방지를 위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오는 12일까지 화물차량이 집중 통행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등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또한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 감속운행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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