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불법 베팅에 따른 폐해가 실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중고교생들도 불법 베팅에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37)씨 등 9명을 비롯해 상습 도박행위자 30명을 검거했다. 특히 경찰에 덜미를 잡힌 상습 도박행위자 30명 가운데는 제주지역 거주자 8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앞선 지난 5월에는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사무실을 차려 놓고 275억원 상당의 도박을 개장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이트 운영자와 상습도박자 40명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1인당 적게는 2500만원에서 최고 6억원 상당의 배팅을 했으며, 더구나 한 대학생은 도박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등 수억원을 탕진했다.
또한 올 초 도내 S중학교에서 벌어진 금품상납 사건에서도 상납단계 윗선에 있는 가해자들이 2년간 상납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베팅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실상 단속이나 적발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거나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나 메일 등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이용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청소년들 역시 아무런 제지 없이 가입해 불법 베팅을 즐기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고 있다는 A(19)군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은 월급 중 일부를 베팅을 하는 데 쓰고 있다”며 “어떤 친구는 불법 베팅으로 고수익을 올려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 베팅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곳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가 유일하다. 때문에 온라인 공식 베팅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들은 모두 불법이다.
합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의 경우 전체 발매금액의 약 27%를 수익금으로 조성, 국내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불법 사이트들은 기금조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높은 배당률을 제시할 수 있는 점을 내세워 이용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사이트와는 달리 배팅이 무제한이고 실시간 환급이 가능한 점 때문에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불법 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참여자의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