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협박 항소심도 실형
흉기 들고 협박 항소심도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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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흉기를 들고 술집 주인을 협박하는 등 공갈,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강 모 피고인(40)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의 양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6월은 적정한 양형”이라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9시께 A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 찾아가 주방에 있는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의 복부에 들이대며 “00 내 놓아라. 빨리 전화해라”며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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