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비양심’ 16명 공개도
자신의 토지에 버려진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 등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토지주들에게 잇따라 ‘청결유지조캄가 취해졌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명령,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청결유지명령제가 잇따라 시행된 것이다.
제주시는 3일 제주시 삼양동 소재 J사에 대해 청결유지 조치명령서를 발송, J사 소유의 토지에 방치된 폐비닐과 일반 쓰레기 및 소각용 드럼통 등을 치우도록 명령했다.
제주시는 또 이날 제주시 오라동 소재 D사에 대해서도 이 회사소유 토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 정리하도록 명령했다.
제주시가 이날 청결유지명령서를 발송한 곳은 모두 9명(법인 포함).
제주시는 이들에게 우선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기간내 해당 폐기물 등을 정리하도록 했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1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2001년 8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청결유지명령제를 조례로 명문화해 3년 넘게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전담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결명령제 시행을 사실상 유예해 왔다.
제주시는 올해 환경관리과에 쓰레기 단속 업무를 전담할 생활환경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6명으로 늘어난 단속인력을 수시로 투입, 건축공사장 주변, 도심 공한지 및 외곽지역, 관광지 주변, 산림지역 등에 방치된 불법 쓰레기를 파악해 청결명령제를 최대한 활용키로 하고 이날 9명에 대한 청결명령제를 우선 실시한 것이다.
한편 제주시는 이날 청결명령제 시행과 함께 지난 1개월간 불법 쓰레기 단속활동에서 적발된 행위자 명단 16명을 공개했다.
제주시는 이들에게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을 위한 가동 인력이 충분하게 확보된 만큼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자들을 적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