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토지주은 너무 이해관계에 치우쳐 지정토론자가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면 중간에 말을 끊고 항의하고 질문을 하는 등 소란이 일면서 사회자가 원만한 토론 진행에 진땀.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자연녹지 토지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또 다시 건축행위 규제를 강화는 조례개정이 이뤄지는 것에 심한 피해의식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그렇지만 토론자의 발언을 막고 나선 것은 너무 심한 처사였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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