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 우려 유해업소 여전
청소년 탈선 우려 유해업소 여전
  • 김광호
  • 승인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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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06곳 단속해 12곳 영업정지 등 조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도 안 되며, 주류를 판매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제주시 지역 식품접객업소 중 몇몇 업소들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등 406개소에 대한 위생지도 단속에서 위반업소 12곳을 적발해 1곳을 영업정지하고, 6곳에 시설개수 명령을, 4곳에 대해 과태료 11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제주시는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출입과 음주행위 등으로 인한 탈선이 우려됨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연말까지 식품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위생 지도.단속에 나선다.
제주시는 소주방,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과 노래텔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이 밀집된 시청 부근과 신제주 모 거리 소재 업소 1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청소년에 주류 판매 행위,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탈선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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