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할 때 실명법 위반 주의
부동산 취득할 때 실명법 위반 주의
  • 제주매일
  • 승인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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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퇴임 후 대통령이 살아갈 집을 마련하고자 집터를 매입하면서 대통령 이름이 아닌 아들 명의로 매수를 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다. 특별검사팀에서 조사한 결과는 대통령 아들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사저 부지를 직접 매입해, 실소유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부동산실명법은 누구든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남의 이름으로 등기(명의신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부동산 가액의 최고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각종 법률의 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양도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 아직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법인이 농지를 취득 못하게 되자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행위, 종교단체가 신도 이름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 동업자이면서 공동 투자한 것을 한사람 명의로만 등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다. 특히, 가족간에 명의 신탁도 주의해야 한다. 딸이 자신의 자금으로 토지를 경락받으면서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한 사례, 부모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여러 상속자 중 일부 명의로만 등기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부부간 또는 종중의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장기 미등기가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신청 기간이 지연되면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3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이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똑같은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세상에 주인 없는 부동산은 없다. 대가(代價)를 치르고 매매가 완료 되었다면 바로 바로 등기를 하도록 하자. 실제 소유자는 등기를 해야만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지가관리담당 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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