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한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받자 일각에선 경찰이 혐의점을 발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
그도 그럴 것이 조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면서 오 사장의 신분이 참고인 자격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확인할 부분이 많아 조사가 길어진 것”이라고 밝혔으나, 주변에선 “무언가 문제가 있다보니 오 사장에 대한 조사가 자연스레 길어진 것이 아니냐”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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