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헌법 불합치'
호주제 ‘헌법 불합치'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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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양성평등 원칙 개인존엄에 위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에 대해 재판관 9명의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호주제가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 및 개인존엄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호적 사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주문은 헌법불합치를 선택,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호주제의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헌재의 결정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던 호주제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서 국회에 계류중인 호주제 폐지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보완입법의 마련 노력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제 위헌 심판은 2001년 4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이혼녀 양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한 이후 처음으로 위헌 심판대에 올랐고 작년까지 모두 8건의 위헌제청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내부적으로 자료 수집 및 이론 검토에 주력해 오다 2003년 11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5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이해 관계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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